서류 발급 안내

방문 전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용도를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19조 진료기록 비밀누설 금지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팩스, 이메일, 우편 발송은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서 직접 내원하셔야 서류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항)